제7절 인지의 취소
1. 의의 및 성질
가. 인지의 취소는 임의인지가 사기, 강박 또는 중대한 착오로 인한 것임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것을 말한다(민법 제861조). 인지에 대하여는 인지에 대한 이의(민법 제862조) 외에 인지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길이 있으므로 다시 인지의 취소를 인정할 것인지는 입법정책에 달린 문제라고 할 수 있으나, 부모가 인지를 취소하더라도 자가 인지청구를 하는
것은 방해받지 아니하므로 인지의 취소를 인정하는 실익에 대하여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나. 인지의 취소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비송사건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으나, 가사소송법은 인지의 취소를 가사소송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가사소송법 제2조 1항 가. (2) 7.). 인지의 취소는 그
확정판결에 의하여 인지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으로서 형성의 소이다.
2. 정당한 당사자
가. 원고적격
인지의 의사표시를 한 인지자만이 원고적격을 가진다.
나. 피고적격
피고적격자는 피인지자이다(가사소송법 제28조, 제24조 1항). 피인지자가 사망한 때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한다(가사소송법 제24조 3항).
3. 관할
인지취소의 소는 자(子), 즉 피인지자의 보통재판적소재지 가정법원의, 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최후주소지의 가정법원의 토지관할에 전속하고(가사소송법 제26조 1항), 가정법원 합의부의 사물관할에 속한다(민사및가사소송의사물관할에관한규칙
제3조).
4. 심리
가. 조정전치
인지취소의 소에는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된다(가사소송법 제50조). 상대방이 인지취소의 청구를
인낙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인지자, 즉 취소권자가 그 취소권을 포기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할 것이다.
상세는 제1편 제7장 제4절(
조정전치주의
) 및 제2편 참조.
나. 제척기간
인지의 취소는 사기나 착오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6월 내에 하여야 한다(민법
제861조). 이는 제척기간이다. 그러나 인지취소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그 인지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지자 스스로 인지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 소송능력, 소송대리, 당사자의 경정
제1편 제3장 제2절(
당사자의 변경―당사자의
추가·경정·참가·수계
) 및 제3절(
소송능력과 소송대리(가사)
) 참조.
당사자적격이 인지자와 피인지자에 한정되므로 당사자의 추가는 있을 수 없다.
라. 관련사건의 병합
인지취소의 소에는 인지무효의 청구가 선택적 또는 예비적으로 병합될 수 있다.
상세는 제1장 제3절 4.(
관련사건의 병합
) 참조.
마. 소송절차의 승계
인지취소의 소의 당사자적격은 인지자와 피인지자에 한정되고, 소송물이 상속되는 것도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소송절차의 승계는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피고적격자인 자가 사망한 때에는 검사에게 보충적으로 피고적격이 인정되므로 소송계속중에
피고인 자가 사망한 때에는 검사가 그 소송절차를 수계할 여지가 있다. 상세는 제1장 제1절 4. 마. 및 제1편 제3장 제2절 5.(
절차의 정지와
수계
) 참조.
5. 판결 등
가. 청구인용판결의 주문
일반적인 형성의 소에서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199 . . . 서
울 종로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인지는 이를 취소한다.』라는 주문을 쓴다.
나. 확정판결의 효력
인지취소의 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다(가사소송법 제21조 1항).
인지취소의 소에는 다른 제소권자가 없으므로 그 청구를 기각한 확정판결에도 대세효가 인정되는 셈이다(가사소송법 제21조 2항 참조).
다. 호적사무관장자에의 통지
인지취소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확정되면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지체없이 그 뜻을 본적지의
호적사무를 관장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가사소송규칙 제7조 1항 1호). 상세는 제1편 제8장 제3절(
호적기재의 촉탁·호적사무관장자에
대한 통지
) 참조.
소를 제기한 자는 호적정정의 절차에 의하여 호적기재를 바로잡게 된다(호적법
제1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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